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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16도12407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 이러한 ‘운전’과 ‘차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해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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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황찬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7. 14. 선고 2015노3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제54조 제1항제148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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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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