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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 2015두38313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의미
  2. 2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는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두 처분의 취소 청구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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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 22. 선고 2014누5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제2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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