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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

대법원 · 2015두51347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1. 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보충행위) /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흠을 내세워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부분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
  2. 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더라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이 종전 분양신청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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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향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피고, 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황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3. 선고 2015누30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조합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46조 제1항제4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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