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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6도16661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이 위 청구를 기각한 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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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0. 6. 선고 2016노1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제17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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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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