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3추36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 1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 3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5인) 【피 고】 광주광역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미화 외 4인) 【변론종결】2016. 11. 24. 【주 문】 피고가 2013. 3. 14.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1. 31.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2]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3] 헌법 제31조 제6항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제56조 제1항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제7조 제1항구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참조)제6조의2(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참조)교육기본법 제7조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조제5조제5조의2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제2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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