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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약정금

대법원 · 2016다258544 · 선고 2017.02.09

판결 요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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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소연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승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9. 선고 2015나20556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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