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16다262802 · 선고 2017.02.15
판결 요지
- 1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의 의미 및 여기서 ‘처분’이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2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0. 10. 선고 2016나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구 소액사건심판규칙(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 본문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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