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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30214 · 선고 2017.04.26

판결 요지

  1. 1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19호, 제2항,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甲 주식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던 乙이 약 1년 3개월에 걸쳐 甲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丙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丙 및 그 가족들과 변호인 사이의 연락 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 丙의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의 일을 맡아 수행하였고, 丙이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된 이후 丙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하였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합계 75억 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乙이 丙의 형사재판 과정에 관여하게 된 이유는 乙이 甲 회사에서 장기간 재직하였고 丙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어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乙이 제공한 역무의 내용도 丙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丙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던 점, 乙이 丙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乙이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이어서 여기에는 乙과 丙의 친분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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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4. 선고 2016누45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규정하고, 제19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17호’, ‘제19호’ 등은 위 각 규정을 가리킨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제19호제2항제37조 제2항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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