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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4084 · 선고 2017.03.16

판결 요지

  1.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문언·체제·취지와 아울러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이하 ‘승인간주 조항’이라 한다)이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가 대행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에 대해서 처리 기한 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지원센터가 대행한 승인신청은 이미 지원센터의 적절한 검토와 보완 등을 거쳤음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다른 신청 건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 점, 지원센터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그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송부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되므로, 시장 등이 해당 신청이 지원센터로부터 송부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이를 승인간주 조항이 정한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점, 신청서류의 접수일은 승인간주 효력 발생일을 결정하는 처리 기간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송부하는 서류인지가 분명하게 표시되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대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원센터가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임이 신청서류 자체나 제출 과정 등에서 시장 등에게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2.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 등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 규정은 가능한 한 조속히 승인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장 등이 위 기한을 경과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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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피고, 피상고인】 산청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9. 21. 선고 (창원)2016누10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제3항제13조 제1항제4항제5항[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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