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3심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7도378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 1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 2의료인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5. 선고 2016노7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 가.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제87조 제1항 제2호[2] 형법 제30조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제8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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