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2심인용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서울고법 · 2016나2071844 · 선고 2017.03.30
판결 요지
의료인이 아닌 甲이 교통약자의 요양 및 재활치료와 관련된 병의원, 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乙 법인과 ‘乙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甲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乙 법인은 甲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 甲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만 乙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乙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성 담당변호사 황규련)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6. 10. 13. 선고 2015가합2977 판결 【변론종결】2017. 3.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5. 1. 체결된 약정에 기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1) 원고는 교통약자의 요양 및 재활치료와 관련된 병의원, 요양원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비영리법인)이다(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 목적은 2014. 12.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의료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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