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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개인회생

대법원 · 2016마1765 · 선고 2017.01.25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및 이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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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6. 10. 17.자 2016라105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제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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