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등록말소
특허법원 · 2016나1486 · 선고 2017.02.07
판결 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와 丙이 공유하는 특허권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인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본안전항변으로 위 소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에 대해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지분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여전히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유지분의 처분에 제한을 둔 특허법 제99조 제2항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는 점, 이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지분 이전이나 말소에 대해 동의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와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청구가 반드시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점,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지분 이전에 이해관계가 없거나 동의하는 공유자도 피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점을 종합하면,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콥 【제1심판결】 인천지법 2016. 6. 24. 선고 2015가합54918 판결 【변론종결】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1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4. 6. 30.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2) 별지 2 기재 특허권 중 피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6. 30.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3) 별지 3 기재 특허권 중 2013. 1. 24. 일부이전등록에 관하여 2014.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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