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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1심기각확정

특허권등록말소

특허법원 · 2016나1486 · 선고 2017.02.07

판결 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와 丙이 공유하는 특허권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인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본안전항변으로 위 소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에 대해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지분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여전히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유지분의 처분에 제한을 둔 특허법 제99조 제2항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는 점, 이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지분 이전이나 말소에 대해 동의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와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청구가 반드시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점,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지분 이전에 이해관계가 없거나 동의하는 공유자도 피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점을 종합하면,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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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콥 【제1심판결】 인천지법 2016. 6. 24. 선고 2015가합54918 판결 【변론종결】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1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4. 6. 30.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2) 별지 2 기재 특허권 중 피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6. 30.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3) 별지 3 기재 특허권 중 2013. 1. 24. 일부이전등록에 관하여 2014.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67조특허법 제99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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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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