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기각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45318 · 선고 2016.11.09
판결 요지
甲 시의 乙 도시관리공사가 甲 시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에 관하여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가,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다시 위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현물출자자인 甲 시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乙 도시관리공사가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고양도시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동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21. 선고 2015누68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6. 2. 경기도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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