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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각하

보조금반환등취소

대법원 · 2014두1260 · 선고 2016.11.09

판결 요지

  1. 1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2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사업안내’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인증취소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3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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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채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12. 선고 2013누10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장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2]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제7항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제4항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3]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제4항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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