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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6두261 · 선고 2016.11.10

판결 요지

  1. 1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甲 은행이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통장에 기재된 그램 수만큼의 실물 금을 인도받는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乙 등이 투자상품으로 얻은 수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乙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은행에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처분을, 乙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투자상품으로 인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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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0. 선고 2013누293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2. 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제7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9호 참조)제6항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제9호제6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제7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9호 참조)제6항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제9호제6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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