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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5두53794 · 선고 2016.11.10

판결 요지

  1. 1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2강판 제조·판매 사업자들인 甲 주식회사 등 5개사가 아연도강판의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등급외 제품’의 판매를 통한 매출액과 운송비를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평가하면서 고려한 여러 사정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그 밖에 나머지 사정들에 비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대한 평가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재량고려사항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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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6. 선고 2013누6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원고가 2005. 3. 1.경부터 2008.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61조 제1항 [별표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61조 제1항 [별표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7조제22조제24조의2제28조제31조의2제55조의3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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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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