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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5두35536 · 선고 2016.11.10

판결 요지

  1. 1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2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3. 3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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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동국제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8. 선고 2013누45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61조 제1항 [별표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7조제22조제24조의2제28조제31조의2제55조의3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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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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