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5두35536 · 선고 2016.11.10
판결 요지
- 1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2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3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동국제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8. 선고 2013누45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61조 제1항 [별표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7조제22조제24조의2제28조제31조의2제55조의3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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