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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47123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선박을 건조하는 甲 주식회사가 외국법인들과 체결한 선박 건조·인도 계약에 인도약정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계약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甲 회사가 선박을 지연하여 인도한 후 선주로부터 선박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가 대금감액분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선주로부터 대금감액분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받은 후, 대금감액분과 이자에 대하여 소득 세율 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다음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된 대금감액분과 이자는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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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통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7. 13. 선고 (창원)2015누12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현행 제93조 제10호 (나)목 참조]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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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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