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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4085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1. 1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의 취지 및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채권 중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2. 2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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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욱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23. 선고 2013누146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2]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2호제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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