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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6다242273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1. 1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관여 정도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그를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 시점인 ‘소가 제기된 때’의 의미(=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 선의의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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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응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5. 선고 2015나2066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주장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3조제746조[2] 민법 제741조[3] 민법 제197조제201조 제1항제2항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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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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