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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6다236285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1. 1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2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
  3. 3고용약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근무하는 약국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는 임시약사로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인 60세까지 종전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甲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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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김유리 외 4인)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훈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6. 24. 선고 2015나67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금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88조[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칙(2013. 5. 22.)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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