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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보험금

대법원 · 2015다226519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1. 1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 2甲이 乙 주식회사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丙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甲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丁 명의로 한 사안에서, 甲이 신용 문제 때문에 자신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丁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므로 丁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을 의도하였고, 丁 역시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자 측이나 보험자 모두 보험계약자를 丁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甲이 아닌 丁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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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7. 7. 선고 2014나593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설명의무의 대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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