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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사기·양곡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6도17691 · 선고 2017.03.15

판결 요지

  1. 1구 양곡관리법(2015.
  2. 2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1항, 제2항, 제34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2013.
  3. 3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3 [별표 4], 제7조의4 제1호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해 보면, 법에서 금지한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중 생산연도에 관한 표시는 쌀과 현미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이외의 양곡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표시방법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 표면이나 푯말 등에 거짓표시를 한 경우만이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서면 등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위 법에 의한 금지 및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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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현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6. 10. 14. 선고 2016노9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심판할 사유가 있다. 2.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구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제20조의3제34조 제4호(현행 제32조 제3호 참조)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별표 4]제7조의4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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