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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 2016두55605 · 선고 2017.03.09

판결 요지

  1. 1주류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주류 제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공동간접경비, 공동광고선전비 등 공동경비를 양사 전체 매출액 또는 해당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고 공동경비 중 분담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동경비 정산계약을 체결한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공동경비 정산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甲 및 丙 회사가 丙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사업양도자인 乙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거나 甲 회사 매출액이 급감하고 丙 회사 매출액이 급증하는 기간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정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丙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乙 회사의 매출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여야 한다며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다시 산정한 후 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그만큼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甲 및 丙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및 丙 회사는 매출이 발생하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공동경비를 지출한 후 공동경비 정산계약상 분담기준에 따라 정산한 것인데, 분담기준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3. 3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4. 4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의 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초과지출액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더라도 이는 위 법령에 따라 사업관련성이 부인된 결과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甲 및 丙 회사 사이에 매출사업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계약상,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 중 초과지출액 관련 매출세액 가산 부분이 위법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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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7. 선고 2016누35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제4점에 관하여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7조 참조)제2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4호 참조)제7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현행 제77조 참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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