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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9249 · 선고 2017.03.09

판결 요지

  1. 1구 법인세법(2010.
  2. 212.
  3. 330.
  4. 4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호 규정들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5. 5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혜택을 부여할 전제가 상실된 경우라면,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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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근명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5. 선고 2016누35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제3항 제4호(현행 제29조 제4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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