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난민불인정처분취소(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
대법원 · 2013두16852 · 선고 2017.03.09
판결 요지
- 1미얀마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乙’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甲이라는 이유로,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 2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3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19. 선고 2012누25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본명과 생년월일이 ‘△△△△(생년월일 1 생략)’인데, 2001. 5. 29. 위명인 ‘○○○○(생년월일 2 생략)’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9. 8. 28. 위 ‘○○○○’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0. 6. 17. ‘○○○○’ 명의를 사용한 원고를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2011.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현행 난민법 제18조 제1항 참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행정소송법 제12조[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3조[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현행 난민법 제18조 제1항 참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