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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5042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1. 1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2건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순위 조사협력자로서 과징금 등의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과징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조사협조를 시작한 이상 시행령 부칙(2012. 6. 19.) 제2조에 따라 과징금 등의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甲 회사의 감면신청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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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대보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1. 선고 2014누49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2082 판결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7조제22조제24조의2제28조제31조의2제55조의3행정소송법 제27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부칙(2012. 6. 1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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