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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5도16764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1. 1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2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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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10. 5. 선고 2015노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14. 6. 4.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소외 1을 ○○광역시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유사기관인 ‘○○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이 사건 포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소외 1의 ○○광역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제254조 제2항제255조 제1항 제13호[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제38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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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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