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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41579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1. 1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및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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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범) 【피고, 상고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정수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대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8. 선고 2015누30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건축법 제11조[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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