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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구상금

대법원 · 2015다228799 · 선고 2016.12.01

판결 요지

  1. 1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2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3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4. 4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의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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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피고, 상고인】 해산된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7. 9. 선고 2014나230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 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 회사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사소송법 제202조[3] 민사소송법 제208조제451조 제1항 제9호[4] 민법 제706조제70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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