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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40093 · 선고 2016.12.01

판결 요지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한 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단이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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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명구)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4. 선고 2016나2016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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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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