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60597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 1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2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투자자 등이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주식거래에서 투자자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는 생각 아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3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근거한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감사인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 4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진 후 허위정보로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경우,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 변동과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 5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외 2인) 【피고, 상고인】 삼일 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1. 선고 2014나60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제3항[5]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민법 제396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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