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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대법원 · 2015두60075 · 선고 2017.02.03

판결 요지

  1. 1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2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및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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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23. 선고 (춘천)2015누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재해사망군경(제1호), 재해부상군경(제2호), 재해사망공무원(제3호), 재해부상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 수당 및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29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11조[2] 헌법 제29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11조제6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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