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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다205778 · 선고 2017.02.09

판결 요지

  1. 1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구 공무원보수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1]의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2호,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6항,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1], 제33조 [별표 31], 제3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39조, 구 국가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항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이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2교육부장관이 甲 등을 비롯한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발표한 사안에서, 위 지침에서 甲 등을 포함한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가 甲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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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2, 원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소속 교육부장관(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원고들을 비롯한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들의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제35조 제2호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구 국가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제3항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제6항(현행 제7조의2 제8항 참조)구 공무원보수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1]제33조 [별표 31]제36조 제3항제4항제5항제39조[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제35조 제2호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구 국가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제3항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제6항(현행 제7조의2 제8항 참조)구 공무원보수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1]제33조 [별표 31]제36조 제3항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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