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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13다37494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하였으나,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등에서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 결의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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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 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1. 선고 2012나607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보조참가인 1 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제84조의3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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