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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대법원 · 2016다42077 · 선고 2017.01.25

판결 요지

  1. 1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2. 2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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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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