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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의)

인천지법 · 2016가합55208 · 선고 2016.09.27

판결 요지

甲이 乙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丙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어머니인 丁이 乙 병원의 운영자인 戊와 담당 의사인 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와 복부 CT 검사 결과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이상이 관찰되고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己는 甲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의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甲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는데,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할 무렵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己의 과실과 甲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己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甲은 위암에 관한 치료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었고, 치료를 통해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己의 과실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여 甲과 丁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戊와 己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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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겸 망 【피 고】 【변론종결】2016. 8. 3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38,6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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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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