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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6허6401 · 선고 2016.12.09

판결 요지

  1. 1특허청 심사관이 승용차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타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들 “”, “”와 칭호·외관·관념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2.
  3. 329.
  4. 4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국내 자동차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甲 회사가 “SM5”를 모델 명칭으로 하는 승용차를 생산하다가 외형, 구조를 약간 변형하면서 모델 명칭을 “SM5 NOVA”라고 변경하였더라도 “NOVA” 부분만으로 분리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SM5 NOVA” 또는 구성 부분 중 표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SM5”로 호칭·관념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등록상표들은 한글, 영문자의 배치 형태 등 외관에 차이가 있고, 호칭도 출원상표는 “에스엠파이브노바”이므로 차이가 있으며, 출원상표는 甲 회사의 상호를 영문으로 표시한 “Samsung Motors”의 약칭인 “SM” 또는 甲 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모델 명칭인 “SM5”가 포함되어 있어 관념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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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동건)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6. 11. 1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7. 25. 2015원272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출원일: (출원번호 1 생략)/2014. 9. 12.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승용차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출원번호 2 생략)/1987. 11. 13./1989. 1. 25./2009. 5.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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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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