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48693 · 선고 2017.01.12
판결 요지
- 1구 법인세법(2010.
- 212.
- 330.
- 4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함으로써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주주 등의 지위에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등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을 의미한다.
- 5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이 출자를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주주 등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출자를 한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익명조합원의 지위에서 출자 당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할 뿐 주주 등이 받는 배당액이나 구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 6따라서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이 아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후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8. 선고 2015누31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익금불산입액을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제18조의3 제1항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제18조의3 제1항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8조의2 제1항제18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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