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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7584 · 선고 2016.08.17

판결 요지

甲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법인을 설립한 乙은 甲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데, 과세관청이 乙이 甲 법인에게서 수취한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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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16. 선고 2015누42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3항 제2호제4항 제1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3항 제2호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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