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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41562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1. 1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경우,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甲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였는데 그 후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장이 甲에게 증여세 신고를 시인하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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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 선고 2014누66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2]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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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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