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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2838 · 선고 2016.08.24

판결 요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 제1항 제12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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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8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9. 9. 선고 2015누209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제44조 제3항제4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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