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15두3010 · 선고 2016.08.24
판결 요지
- 1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 2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2두7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고 한다)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 헌법 제23조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민법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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