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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15두3010 · 선고 2016.08.24

판결 요지

  1. 1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 2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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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2두7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고 한다)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 헌법 제23조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민법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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