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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 2016다17668 · 선고 2016.08.24

판결 요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이자 지급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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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3. 16. 선고 2015나74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지급받은 합계 83,195,740원(= 대출채무 변제금 30,430,000원 + 재산세 2,765,740원 +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피고의 각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48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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