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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5도5608 · 선고 2016.08.30

판결 요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공고된 물질을 수입한 자를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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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7. 선고 2014노1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정도, 의료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안전성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가)목부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3조 제5호제4조 제1항제5조 제3항제59조 제1항 제10호제60조 제1항 제3호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제41조제47조제5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약사법 제31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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