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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일부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부착명령

대법원 · 2015도3095, 2015전도47 · 선고 2016.08.30

판결 요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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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4. 선고 2014노3287, 2014전노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4. 7.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과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4호(현행 제17조 제2호 참조)제71조 제1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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