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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5다207785 · 선고 2016.08.30

판결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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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2. 5. 선고 (창원)2014나216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상고인 각자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제47조 제1항제60조 제1항제61조 제1항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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