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국회의원당선무효
대법원 · 2016수40 · 선고 2016.09.08
판결 요지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구의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다 득표자인 甲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2위 득표자인 乙이 유·무효표 판정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무효 판정을 보류한 26표를 乙에게 유리하게 판정하여 유효득표수를 산정하더라도 甲의 유효득표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당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외 5인) 【피 고】 인천광역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변론종결】2016. 8. 25.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6. 4. 13.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4.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제223조 제1항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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